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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

my도로시 2023. 10. 9. 23:13

월 최대 7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며, 5년 적립 시 7~8%정도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고 있다.

월 최대금액인 70만원을 채워 적금을 부으면 5년 뒤 5,000만원을 찾을 수 있다!

 

신청기간 : 10월4일(월) ~ 10월17일(화)

신청자격 : 만 19~34세 청년, 소득을 증명할 수 있는 자

지원내용
- 정부지원금 매칭(최대 월 2.4만원)
- 기본금리+소득 우대금리+은행별 우대금리 적용(최대 6.5%)
- 비과세 상품(이자소득의 15.4% 해당하는 세금 면제)
*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'공고확인' 링크 참고
상세안내
- 매월 70만원 내에서 자유롭게 적립
- 적립기간 5년 만기 후 일시 지급
신청기간
- 10월 : 10.4.(수)~10.17.(화)
- 11월 : 11.1.(수)~11.17.(금) (예정)
* 월별로 접수기간이 따로 정해져 있으니 확인 필요
신청방법
- 11개 취급은행 앱을 통해 비대면 신청
  (농협, 신한, 우리, 하나, 기업, 국민, 부산, 광주, 전북, 경남, 대구은행)
- 앱 신청으로 간단한 가입대상여부 확인 가능

FAQ

* 가입요건을 충족하는 가구(청년 부부 등)일 경우 부부가 각각 가입이 가능한지?

  -> 가능!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음.

*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?

  ->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.

  -> 단,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.

*'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'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, 어떻게 된 것인지?

  -> 직전년도(‘22.1~12월)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되기 이전에는 개인소득요건은 전전년도(‘21.1~12월) 과세기간 소득을 기준으로 판단하므로, ’22년부터 개인소득이 발생한 가입희망자는 직전년도(‘22.1~12월) 과세기간의 소득이 확정된 이후에 가입할 수 있음.

* ’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, 현재(’23년중)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?

  ->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, 직전년도*(’22.1~12)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 가능

*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?

  -> 가입 유지

*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? 

  -> 가입 유지

*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?

  -> 자유적립식 상품이고 최대 70만원까지이므로, 7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됨.

*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?

  ->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음.

  -> 단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한 경우라면, 정부기여금지급되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.

 

참고

 

2023년 청년도약계좌

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 5년 간 최대 70만원 적립으로 5천만원의 목돈 마련

opcl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