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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지원 : 청년월세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 추가 모집 중

my도로시 2023. 9. 6. 00:43

추가 모집 기간 : 9.5(화) 10시~9.18(월) 18시

대상 : 만 19~39세(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~ 2004년)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충족자

소득 요건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직장가입자 111,677원, 지역가입자 50,654원 ※ '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&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일반 재산(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, 차량시가표준액, 임차보증금 해당)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 

위 조건을 기준으로 총 3,500명을 선정·지원 계획이며, 

3500명은 월세·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'4개 구간'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,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 예정이다.

 

지원 내역 : 월 20만원씩 2023년 12월부터 12개월간

신청 방법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/

 

참고 : 서울시 사업은 만19세~34세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~ 39세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. 따라서 지난 8.21.(월)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.